제8장 번호 이동성
제47조 (번호이동 신청)
1.
이용자는 종전의 전기통신번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화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는 서비스(이하 “번호이동성”이라 합니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소프트폰은 번호이동성 적용서비스 제공 대상에서 제외한다.⑴ 소프트폰은 이용자가 인터넷상에서 전화용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여 설치, 이용, 삭제할 수
있는 인터넷전화를 말합니다.
⑵ 이 범주에는 USB 등 저장매체에 담겨져 있는 소프트폰을 포함합니다.
3.
번호 판매 중개사이트 등에서 제3자에 대한 판매 대상이 되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번호 회수대상으로 분류된 번호는 번호이동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번호이동성을 신청하는 이용자는 번호이동성 이용료를 납부 하여야 합니다.5.
번호이동에 따른 이동조건과 요금 등은 본 이용약관을 적용합니다.6.
번호이동성 이용료는 계약자와의 별도 계약을 통해 회사가 대납할 수 있으며, 계약자에게 대납에 따른 계약내용 이행 의무를 통지하지 않은 계약에 대해서는 대납금액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제48조 (변경 및 등록)
1.
번호이동성을 이용하는 고객이 사업자를 재변경할 경우에는 변경 후 사업자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2.
번호이동 가입자가 번호이동한 지 6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에 서비스 사업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번호이동관리센터로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3.
인터넷전화사업자는 번호이동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번호이동관리센터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4.
변경신청 및 등록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내전화 및 인터넷전화번호이동성 운영지침에 따릅니다.제49조 (통화권 준수)
1.
시내전화번호로 번호이동성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시내전화의 통화권을 준수하여야 합니다.2.
번호이동성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거주지 변경, 설치 장소 변경 등으로 통화권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게 변경 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용자의 희망에 따라 변경된
인터넷 전화 ‘070전화’ 또는 새로운 통화권의 시내전화번호를 재부여하는 번호변경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화권 변경내용을 신고하지 않은 이용자에 대해서는 번호이동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시내전화 통화권을 벗어나는 타지역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5.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통화권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통화권 준수 및 제2항의 번호 변경에 대한 회사의 시정조치 후 1월 이내에 해소되지 않을 시 회사는 이용정지 할 수 있으
며, 이용정지 후 1월 이내에도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통화
권 미준수 위약금은 제2항의 번호 변경 서비스 수수료의 30배의 범위 내로 합니다.
제50조 (고객 보호)
1.
불법변경으로 확인된 이용자의 번호이동 최종 개통처리 일부터 원상 회복기간 동안의 해당 이용